2026년 재외공무원/행정직원 전지의료검진 사업 위탁 수행 입찰 관련 기술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
*관련 근거 : '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 제10항'. 끝.